
뉴스 또는 신문기사를 볼 때면 매일 나오는 법률 정보 중의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흔히 감방으로 부르는 교도소에 들어 가지 않고 일상 생활이 가능토록 풀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집행유예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어느 정도 보관 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행유예란 전과기록 조건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

집행유예란 뜻은 죄가 인정되어 집행을 해야 되지만 즉시 집행을 하지 않고,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즉,죄의 유형이 그나마 가볍고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 판단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무사히 경과시 기존에 선고 하였던 형벌을 실효 시켜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징역형을 선고해야 되지만 즉시 집행하지 않고 3년을 경과하게 되면 징역2년에 대해 실효 시켜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조건 |

집행유예는 판사가 마음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집행유예 조건을 달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자격은
첫 번째: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는 자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벌금형은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18년 1월7일부터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규정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하고 있으나,사실상 집행유예가 벌금형 보다 형벌이 무거운 것이 특징이지만,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내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정상참작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범인의 성행,나이,지능과 자라온 환경,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파악 후 선고하게 됩니다.
세 번째:징역형,금고형,벌금형을 선고 받고 실형을 마친지 3년이 미 경과된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상실하여 교도소로 가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것은 죄가 인정되어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유예 전과기록을 유지하는 기간은 7년 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7년이 지나야만 전과기록이 말소되어 수형인명부 또는 수형인명표에서 기록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검찰 또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관한 수사를 목적으로 참고하는 내부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기에 해당 정보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줄 끄인다는 생각하여 주민등록 등본 또는 원초본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경제적 또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오늘 같이 살펴 본 집행유예란 전과기록 조건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이만 글을 마쳐 봅니다.